창원지방법원 | 2023-06-22 | 2023고단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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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공동공갈 미수)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이유 무죄 부분
- 검사는 단체협약서 등으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갈취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피해자들이 송금한 액수는 세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공제된 금액이었음.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돈을 갈취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공동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정당한 권리 보장 외관을 꾸며 사익을 취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은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초래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건전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야
양형의 이유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의 사익을 취하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계속적으로 갈취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죄증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 소속 본부의 조직상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면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와 더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액이 가장 큰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지급하고는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도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일부인 점,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부친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유죄로 인정하는 갈취금액 표(연번 1, 13, 14, 15 제외)'의 '이유무죄 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등이 위 '이유무죄 금액(원)'란 기재의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단체협약서 등으로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갈취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각 피해자들이 송금한 액수는 단체협약서 등으로 약정한 금액에서 세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씩을 공제한 금액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각 피해자들이 공제하여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갈취한 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미주 [ 1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직권 정정하였다. [ 2 ] 공소장의 적용법조 "(형법) 제352조(미수범)"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 3 ]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5.자 변론요지서 제6쪽 참조 [ 4 ] '각주 3)' 기재의 변론요지서 제13쪽 참조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안창인(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원석 판결선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1 ] B단체 C노동조합은 2017. 5. 10.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D은 창원시 의창구 E빌딩 F 호에 있는 위 노동조합의 G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G본부 조직국장 이며, H은 전 조직부장, I은 조직차장, J는 교섭국장, K은 산업안전국장, L은 산업안전 차장, M는 사무국장, N은 사무부장, O는 고문으로 각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거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주)에대한 관공서 민원 및 집회 개최 무마 명목의 5,000만 원 갈취 범행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본부장인 D의 지시를 받고, H, J, L 등과 함께 202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진주시 Q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 중 아파트 골조 시공을 맡고 있는 피해자 P(주)의 현장 대리인 R(남, 58세)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R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2022. 8.경 위 회사의 안전이사인 피해자 S(남, 48세)를 공사현장 인근 같은 시 T에 있는 'U'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집회 신고를 하고, 매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현장에 불법 체류자 들이 일하고 있는 것 같으니 관공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1. 11:00경 함안군 V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W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5만원권, 1000장)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그 외 피해자 공사업체들에 대한 임단협비 또는 노조전임비 명목의 갈취 범행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본부장인 D의 지시를 받고, H, J, L 등과 함께 202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공사 중 골조 시공을 맡고 있는 피해자 Y (주)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Z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거다, 현장에서 각오해 라", "인근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6.경 피해자와 지정되지도 않은 노조전임자의 매월 5일(1일당 8시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임금 1,275,000원과 복지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865,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060,6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별지 1. 및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갈취금액 표의 '유죄로 인정하는 금액(합계, 원)'란 기재와 같이 피해 공사업체들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9,12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공사업체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S, AC, AD, AE, Z,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단체협약서 등(증거순번 30, 31, 60, 83, 87, 112~114, 119~121, 129, 140, 147, 153, 159~161, 175~176, 284, 290, 297~298) 1. 울산 AP 공사현장 관련 녹취록 정리본 1. 각 이체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및 확인증, 송금거래내역, 창원시 마산 X 공사 현장 노조전임비 등 이체확인증, 부산 AQ 공사 현장 노조 전임비 등 이체확인증, 부산 AR 공사현장 관련 월별 일용 노임대장 및 이체확인증,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이체 요구 통장 사본 및 이체확인서, AS의 C노동조합 G본부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명함 촬영 사진, 각 메모 사진, 압수한 다이어리 내용 촬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P회사 5,000만 원 갈취 관련 사진 · 동영상 분석, C노동조합 G 지역본부 조직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T AE에 대한 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피해자 및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2 ] ,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최종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각 연번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의 교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갈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속한 "B단체 C노동조합 G본부(이하 '피고인 소속 본부'라고 한다)"는 D과 피고인을 포함하여 약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2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 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일대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B단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 3 피고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이러한 조합원 채용요구 행위와 관련된 업무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누가 어떤 공사현장을 찾아갈 것인지 미리 정함이 없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공사현장을 찾아가거나, 공사 현장의 책임자와 단체협약서 등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4 피고인 등 그 구성원들은 각 피해자들에게 B단체 조합원들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소위 '임단협비, 노 조전임비' 등의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실제 B단체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조전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피고인 등이 임의로 명의만 빌린 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약정한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사실, 5 피고인 등 구성원들이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능력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되는 장점을 제시하는 등 보통의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각 피해자들에게 호소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는 사실, 6오히려 피고인 등 구성원들은 단체 협약체결과 함께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공사현장의 미비점이나 약점을 찾아 내 고발할 것처럼 말하거나, 집회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들이 일체가 되어 각 피해자들에게 단체협약체결과 함께 이를 빌미로 정당한 대가성이 없는 여러 명목의 돈을 종용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본부 내에서의 직책에 비추어 적어도 별지 1. 범죄일람표상의 각 공동공갈죄(미 수죄 포함)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평가함이 옳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AU단체'이 여러 건설업체에게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형태가 불법적임을 전제로, 피고인 소속 본부는 실제 위협 적이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차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과 형태, 경위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피고인 등의 요구에 응하여 '임 단협비, 노조전임비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AU단체'과 같이 공사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세력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는데, [ 3 ] 같은 변호인 주장의 약 500여 명의 조합원은 [ 4 ] 집 회· 시위 등 공사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세력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노조전임자의 실질 근무 여부,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잘 알고도 이에 가담한 이상, 갈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적어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등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증인 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각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 등의 개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소속 본부'관리의 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피고인 소속 본부'는 실질적인 구성원이 약 10여 명에 불과하고 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한 점, 각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급여나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소속 본부'에 귀속된 돈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형법 제350조 제1항 참조), 이를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형법 제350조 제2항)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의 사익을 취하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계속적으로 갈취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 죄증을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 소속 본부의 조직상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면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을 감안할 때, 재범 방지와 더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액이 가장 큰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지급하고는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도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일부인 점,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부친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별지 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유죄로 인정하는 갈취금액 표(연번 1, 13, 14, 15 제외)'의 '이유무죄 금액(원)'란 기재의 각 돈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등이 위 '이유무죄 금액(원)'란 기재의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단체협약서 등으로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갈취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각 피해자들이 송금한 액수는 단체협약서 등으로 약정한 금액에서 세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씩을 공제한 금액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각 피해자들이 공제하여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갈취한 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소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미주 [ 1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직권 정정하였다. [ 2 ] 공소장의 적용법조 "(형법) 제352조(미수범)"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 3 ]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5.자 변론요지서 제6쪽 참조 [ 4 ] '각주 3)' 기재의 변론요지서 제13쪽 참조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