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고용보험 분리 적용 여부가입지원팀-29792009-07-23
- 행정해석주한 외국 공관장의 관저에 대한 건설 공사 적용 여부가입지원팀-29742009-07-23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2009-07-2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임금복지과-11742009-07-21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고용서비스정책과-17602009-07-19
- 행정해석「공인중개사」,「자산관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9382009-07-1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10562009-07-15
- 행정해석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2009-07-15
- 행정해석취업 후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직자가 알선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17022009-07-15
- 행정해석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임금복지과-10852009-07-15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임금복지과-10872009-07-15
- 행정해석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임금복지과-10852009-07-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2009-07-14
- 행정해석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9292009-07-14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부분만을 별도 도급시 사업주가입지원팀-28362009-07-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26442009-07-13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2009-07-10
- 행정해석협의회 위원 해외지사 발령시 보궐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임금복지과-1003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