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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2014-11-17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092014-10-2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고용차별개선과-21082014-10-2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42872014-10-14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법제처 14-01032014-10-10
- 행정해석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642014-10-08
- 행정해석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24102014-10-06
- 행정해석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652014-09-10
- 행정해석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642014-09-10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72014-08-26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782014-08-26
- 행정해석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302014-08-22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02014-08-1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55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