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8.12
고용차별개선과-1560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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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레미콘차량 운전원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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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레미콘차량 운전원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을 운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는 “택시운전 종사자(8421)”,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종사자(8422)”, “버스 및 승합차 운전 종사자(8423)”,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 종사자(8424)” 등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한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세분류인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종사자(8424)” 업무 중 세세분류인“레미콘차량 운전원(84245)”업무로 “시멘트 혼합물을 수송하는 레미콘 차량 운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절대 금지업무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레미콘 차량”의 경우 화물에 포함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레미콘 차량 운전원(84245)”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파견근로자가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84245)”외에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레미콘 타설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절대금지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이들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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