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9.10
고용차별개선과-1764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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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인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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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인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이 때 “연구기관”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데, 특정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인증, 교육 및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귀 기관은 다른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야 하므로, 귀 기관이 연구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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