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팀-1622007-01-18
- 행정해석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8482006-05-30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퇴직급여보장팀-1042006-01-1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8642005-1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742005-06-17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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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노동조합과-19972004-07-26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복지68230-251200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