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06
보험68430-1010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사업주가 종전사업의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양 사업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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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사업장인 (주)甲이 "98.3.31자로 부도처리된 (주)乙(이하 "종전사업주"라 한다)을 2000.1.14자로 경매에 의해 낙찰 받은 후 종전사업주가 "98.4.1자로 신규로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시행규칙 제27조(현행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의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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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 제19조(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 및 시행규칙 제27조(현행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거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가 이직전 사업주와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포괄적인 고용승계 내지 그에 준하는 경우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99. 10. 1자로 신설된 규정인바,
(주)乙을 ○○은행이 강제경매 신청하여 (주)甲이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에는 양 사업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뿐 아니라 동 장려금 지원제도를 악용할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