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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2021-12-15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592018-08-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퇴직연금복지과-37672021-08-24
- 행정해석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퇴직연금복지과-44812019-10-22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안정 68302-9712002-11-1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2022-10-04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2006-07-21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경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다근기68207-21151999-08-30
- 행정해석자체검사 의무주체는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되며 그 기록의 보존도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산안68300-2521995-05-23
- 행정해석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01254-349199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