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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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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22017-07-11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법제처17-0175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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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522017-05-22
- 행정해석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532017-05-22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972017-04-27
- 행정해석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8622017-04-0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112017-03-29
- 행정해석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14162017-03-27
- 행정해석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732017-03-24
-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6102017-03-09
- 행정해석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922017-03-08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052017-02-14
- 행정해석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307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