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4.03
고용차별개선과-862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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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이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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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이 「기간제법」 상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 귀 질의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업무를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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