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차별개선과-610 |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