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22
고용차별개선과-1253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16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 활용기관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동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2020.7.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