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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임금근로시간과-9782019-08-0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42592018-10-29
- 행정해석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0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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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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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08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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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4412004-08-07
- 행정해석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근로기준과-24002004-05-13
- 행정해석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892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