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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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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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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51651991-04-12
- 행정해석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심위93-891993-03-29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의 뇌매독증에 의한 정신착란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55041976-04-01
- 행정해석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7841992-09-18
- 행정해석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01254-11001985-01-19
- 행정해석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1458.7-758951982-06-08
- 행정해석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5.6-66331979-03-19
- 행정해석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요양부-74722014-12-0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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