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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08-06
행정해석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7.1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과-890
2004-02-20
행정해석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 : ○○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정68307-954
2001-10-19
행정해석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156
2004-01-06
행정해석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안68320-45
2000-05-31
행정해석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2460
2006-07-11
행정해석
1. 각각의 수급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일 때는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도급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라 할지라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산안68320-667
1998-11-27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사협력과-102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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