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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542012-09-21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029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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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752013-12-04
- 행정해석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02017-11-14
- 행정해석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2015-05-11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비정규직대책팀-44502007-12-14
- 행정해석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2010-10-1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39962007-11-05
- 행정해석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052017-02-14
- 행정해석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3262010-12-03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02013-01-0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90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