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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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9682007-03-28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비정규직대책팀-33702007-08-24
- 행정해석음향·영상기기 운영 및 강의 동영상 편집·송출, 교육자료 제작 및 편집, 기계실·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612010-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차별개선과-12632008-08-04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차별개선과-7652008-06-05
- 행정해석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0482007-07-30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능력개발지원팀-30642007-06-15
- 행정해석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을”이 A사로 파견된 시점부터 파견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5422007-12-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를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32001-04-19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241998-08-27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692013-02-27
- 행정해석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차별개선과-2972008-04-08
- 행정해석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832011-02-0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 행정해석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된다고용평등정책과-11132010-11-17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