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07
보상1458.7-5790
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파견업무 중 재해를 발생케 했다면 제3자 구상권행사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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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파견업무 중 재해를 발생케 했다면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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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중기 소속 운전사가 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A토건회사에 파견작업 중 동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한 것이므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정 가해자의 소속 C중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3자 구상권행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