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24
고관68460-883
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사장실, 회의실등)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만을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고관 68460-794호. "98.9.8).
따라서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장실, 회의실등 타사업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