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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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중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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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파견법 제2조 제6호(2009.8.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2009.8.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어지는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자파견의 대가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이외에도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형태의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봄.
한편 개정 파견법 제26조(2009.8.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파견대가에 관한 내역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부터는 과도한 중간공제를 예방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