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고용차별개선과-1032015-02-13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근로개선정책과-18022011-06-22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협력681410-3181997-08-08
- 행정해석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산안(건안)68307-671997-01-30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041995-12-18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 만료 후 귀국시 연차휴가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다해지01254-83571989-06-0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징수3253-22681985-02-04
- 행정해석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342001-11-06
- 행정해석주급으로 지급해도 계약기간(3개월) 동안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고관68460-6401996-11-13
- 행정해석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경과해서 계속사용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1455-133861982-05-15
- 행정해석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26392021-06-08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다근로기준과-29292004-06-15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평정68240-1162003-03-31
- 행정해석1년 계약의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로 귀국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해지01254-57711970-01-01
- 행정해석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32004-08-24
- 행정해석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임용 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