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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차별개선과-1032008-03-17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02001-11-30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19961993-09-14
- 행정해석토요일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는 유급으로 파견사업주는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파결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2122008-03-28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지 관청이다.비정규직대책팀-37792007-10-1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982007-07-24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시 독립된 계열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차별개선과-8652008-06-18
- 행정해석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35162007-09-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9292007-07-1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 행정해석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고용평등정책과-5132010-09-10
- 행정해석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2009-06-02
- 행정해석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2009-03-26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772019-09-09
- 행정해석‘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7352009-04-07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829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