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782021-06-25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산재예방정책과-46582020-09-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5682020-03-31
- 행정해석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고용정책총괄과-12282017-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고용차별개선과-15992011-09-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112011-08-31
- 행정해석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17062010-06-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