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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9192019-09-10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던중 제3자에게 외주를 주었을 때 외주징수1458.3-184821979-08-03
- 행정해석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11182021-03-11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1455-68211968-07-18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징수01254-132641987-08-18
- 행정해석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 행정해석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산업안전과-21962021-05-03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892000-03-31
- 행정해석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산재예방지원과-10672021-11-26
- 행정해석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22692012-10-11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5141994-03-25
- 행정해석콘크리트 납품계약은 수차의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일종의 구매계약에 해당된다징수01254-103361987-06-26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산업안전과-31052021-06-22
-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지1455.9-105321970-11-07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산업안전팀-9122006-02-23
- 행정해석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195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