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4
화학사고예방과-2679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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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TMS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것인데,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으로 국가가 부여한 의무 사항을 법에서 정한 기관에 수행하도록 한 것이 나의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게 맡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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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TMS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법에서 정한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것인데,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으로 국가가 부여한 의무 사항을 법에서 정한 기관에 수행하도록 한 것이 나의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게 맡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 제도는 외부 업체 노동자가 원청 업체에 들어와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더라도 TMS관리 업무가 도급승인 대상인 경우 당연히 도급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①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②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③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④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⑤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⑥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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