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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퇴직연금복지과-23792020-06-02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작업의 내용산안01254-15441986-01-30
- 행정해석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임금68207-4052003-05-2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안전화의 깔창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162001-04-04
- 행정해석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노조01254-5821995-05-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근로자의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근기01254-19721990-02-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165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법무법810-210501966-09-15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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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