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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4352013-04-25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33902012-10-04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2012-05-21
- 행정해석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과-17152012-05-21
- 행정해석사업의 종류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 영역, 분야별 매출액 등 주된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7142012-05-21
- 행정해석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7122012-05-21
- 행정해석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보상부-30012012-04-12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3538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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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42532009-10-26
- 행정해석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인적자원개발과-20032009-09-25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28302009-08-11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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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