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20022013-10-15
- 행정해석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6132013-07-26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41692012-12-3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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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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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4002011-11-10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29482011-09-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42011-08-11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