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조건지도과-30592008-08-06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2006-09-01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근로기준과-54102004-10-11
-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54242004-10-11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근기68207-19092000-01-0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관68460-8381998-09-16
-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029199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