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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노조68107-166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조68107-5182000-01-01
- 행정해석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노조68107-10602000-01-01
- 행정해석교장이 단순히 징계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31999-08-30
- 행정해석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노조01254-2811999-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회사와 조합은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071997-04-28
- 행정해석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1997-04-19
- 행정해석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노조01254-5091996-05-1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2571996-03-1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6451993-06-05
- 행정해석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51801987-09-18
- 행정해석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174321985-09-21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