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퇴직연금복지과-23892021-05-2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퇴직연금복지과-35262020-08-05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과-7472004-04-17
- 행정해석기금의 합병시 정관의 변경을 거쳐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임금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2009-12-29
- 행정해석사업의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임금68207-1491999-02-2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퇴직연금복지과-8242020-02-25
- 행정해석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임금68207-2371997-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퇴직연금복지과-15782021-04-05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9302016-03-09
- 행정해석사내복지기금의 설립은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으나 기금설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임금32240-621992-01-30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2020-06-01
- 행정해석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81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