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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08-22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과-21542005-04-14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292004-02-19
- 행정해석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772001-01-08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7962000-01-01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7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노사68107-291999-01-23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안정68300-737199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