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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근로기준팀-40312006-08-04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팀-37632006-07-28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용역회사도 일반회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노동시장기구과-17322005-03-28
- 행정해석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403199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