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복지 68233-1872000-09-14
- 행정해석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932000-07-14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보68430-4852000-03-2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920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376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2672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근기68207-250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532000-01-01
- 행정해석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추가 보상책임은 없다근기68207-40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
- 행정해석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팀-15342000-01-01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노조68107-404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124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