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5
협력 68140-96
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1999.8.1~1999.10.22까지 전체근로자 중 비조합원은 상근자로 하고 조합원은 A, B조로 구분하여 A조 근무시 휴무조인 B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던 중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 이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의 지급여부와 약정휴일인 추석기간(3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