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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692014-08-13
- 행정해석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은 적법하다.노동조합과-59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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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3517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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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4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6521994-05-13
- 행정해석노조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노조설립 이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노정노1452.5-48841966-09-28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노조68107-10572000-11-15
- 행정해석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6512019-05-14
- 행정해석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5712001-05-21
- 행정해석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노조01254-1152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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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516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