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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04 | 1.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부의된 상급단체 변경의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급단체 변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2.상급단체 변경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안건을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