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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다른 도 등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소재지의 도지사 등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보사노16451962-11-29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2019-04-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노동조합과-11322005-04-19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근기68207-4221999-10-25
- 행정해석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노사32281-17811991-02-07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