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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2015-12-01
- 행정해석각 학교에 배치하는 "e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2932010-07-28
- 행정해석주민대표회의 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1122007-05-28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452019-01-28
- 행정해석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788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근기1451-247441983-09-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66832004-12-13
- 행정해석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산재예방지원과-4852021-09-09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근로기준정책과-69532017-11-09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2023-04-07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42017-04-05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212021-07-20
- 행정해석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52020-03-27
- 행정해석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730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