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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산정방법 질의근기 68207-5351997-04-24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근기01254-8841992-06-22
- 행정해석시간제근기01254-115591991-08-12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기준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의 초과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근기1455-164681981-05-27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무811-286821980-05-1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6802018-11-20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
- 행정해석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노사간 협의하여 기준시간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사용인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492012-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주 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5322018-06-27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초과근로하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076198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