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42015-02-13
-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개선정책과-4262015-01-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대체공휴일이 적용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33612014-06-13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882013-07-30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24022013-04-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2255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