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30
근로개선정책과-4488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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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 사실관계
-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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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내용
-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 사실관계
-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 시】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한다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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