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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초심유지중앙2025부해3432025-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이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기각서울2023부해35762024-01-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5872015-09-0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중노위2009부노1542009-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팀 회식비용(복리후생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고객접대비)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6부해754,2016부노13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9부해47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당초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의 연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5152011-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객사인 보험회사로부터의 불만 야기, 근무태만, 상사의 지시불이행, 조직와해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412008-06-18비위행위
- 노동위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 부서원과 함께 음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초심 취소)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2222006-02-07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라면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441998-06-2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