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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2. 피신청인들은 노조 위원장 및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이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무실 내에서 1회의 저녁먹기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63,부해6031999-12-27비위행위
- 노동위무단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고 단협을 위반하여 배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63,부해6381999-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같은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노조 탈퇴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조간부는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93부노1561994-01-20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8199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