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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인사규정개정안이 이사회 부결로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단체협약의 정년연장 조항은 효력이 없다중노위2010부해4342010-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392011-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기각전남2023부해720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체장해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1932009-04-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7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에서 거부 합의에 이르지느는 못했으나 회사에서 공정하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해4801996-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만 65세로 정년이 적용되거나 사용자가 생산한 2023. 6. 14. 문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문서 내용에 따라 정년 만 63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5부해2113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사직원 제출과 정년도달의 경우 퇴직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경…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02018-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퇴직근로자만 촉탁직으로 재 채용하는 등의 조치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지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22016-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2. 12. …기각서울2023부해7042023-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차량 운행일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순천시의 공문도 근로자1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후임자의 업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울 근거…일부인정전남2016부해762016-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9200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