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2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73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2001.06.22, 중노위 2001부해173)
[요 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바,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촉탁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10일전에 근로자들에게 퇴직통보를 한 후 재차 근로계약을 3회 초과하여 체결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처분을 최소한 반면, 근로계약을 3회 이하로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이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사 건 / 2001.6.22 선고, 중노위 2001부해173
* 재심신청인 /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위원장 ○○○ 외 7명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환경개발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7. 판정. 2001부노3, 부해3)
1. 재심신청인 김○○, 한○○, 이○○, 정○○ 등 4명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재심신청인 정○○, 풍○○, 박○○ 등 3명에 대한 해고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3. 본 건 신청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처분한 퇴직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 김○○, 한○○, 이○○, 정○○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직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고, 재심신청인 정○○, 풍○○, 박○○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재심신청인들의 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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