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각하중노위2000부해577200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7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재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7. 1.부터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중이며 이 사건 전적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불이익만 입은 것도 아니며, 설령 임금 등에서 일부 불이익이 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612020-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626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2부해4832002-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3491998-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