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2-13 | 2017가합1089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J은 자신이 조정평가권자로서 지시했다고 생각했고, K을 퇴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나 사정이 없음.
- J이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음.
- 결과적으로 J의 지시가 업무권한 내의 행위도 아니고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B의 허위 징계조서 작성 및 징계해고 유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서에 J의 지시가 '불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근로자의 고소 행위가 상벌규정에 해당하여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은 인정됨.
- 피고 B이 인사실무협의회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고소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 B으로서는 J의 지시가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음.
- 피고 B은 불기소처분 내용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조서를 작성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인사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는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결정됨.
-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도 해고권 남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을 넘어 해고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