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① 다른 근로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지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한 행위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192025-01-07성희롱
- 노동위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기각서울2021부해26022022-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기각서울2025부해17072025-06-27전보/인사이동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492015-04-16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2000부해5382001-02-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4952010-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배치전환 요구가 거부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지급을 요청 이에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지된 것이다중노위2008부해6652008-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된 비위행위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소속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케 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662009-04-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내의 내부문건, 사내통신망 ID 및 패스워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642011-07-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