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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직 연구전문위원의 고용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및 관리하는 법인임. - 원고는 피고의 C 분…2012가합13540201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계약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22024-09-1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휘트니스 센터에서 PT(Personal Training)를 수행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3부해3582013-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금유용 혐의만 가지고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812001-06-21횡령/배임
- 노동위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4662019-06-25비위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382009-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9562009-0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영상취재원(VJ)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792008-05-19근로자성 분쟁